김철민의원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들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충분한 비율의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 한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응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하고,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불안정을 방지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