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생들이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을 인정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3. 의무복무자들 간에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자들이 군복무 중에도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