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대학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대학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적은 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숙사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