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 석학 영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공립, 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한 재정 및 주거 등의 정주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을 효과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정지원 기본계획 개선: 기존의 5년마다 수립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만을 설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3. 교육재정 지원 규정 명확화: 현행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재정 지원 규정은 실제 적용성을 높이고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