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교육에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한 경우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전형에서 선발 대상이 '읍·면'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농 복합형태의 '동' 지역 학생들은 사회통합전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속한 도농 복합형태 시의 학생들도 사회통합전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