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최종합격자 선정 시점에서 학교 내외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3.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 및 경각심을 제고.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교내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여 건강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이 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