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더하여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전형을 특수한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으로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의 특별전형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형을 보다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전형을 법률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기회를 보다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교육 기회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인재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