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감안해야 합니다.
2.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 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을 허용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