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원격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53조의2 신설).
2.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3. 이를 통해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사이버대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