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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2. 조교의 인권보호 강화
이 법안은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원생 조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조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현장의 법리적 오해를 해소하고, 조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정청래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