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에도, 통합 이후 해당 대학이 기존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계속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전문대학이 가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문대학과 대학의 자연스러운 통폐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 과정에서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하여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