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은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금지합니다.
2.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과학 분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3. 영재교육 진흥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와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제한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보호하고 과학 분야에 집중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