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이 대학 수업의 질 저하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합니다.
2.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대학이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등록금 반환 요구가 증가함에 대응하여,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