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논의하는 기구로,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은 대학평의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근거와 구성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각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 간 운영 차이를 최소화하여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평의원회의 일관된 운영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