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의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2. 특별전형 지원 자격의 구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으로 명시하여, 지역 내 실거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3. 입학 정원의 의무 선발 비율 설정: 대학의 장이 기회균형선발을 진행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1%)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문턱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진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