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로써 무상교육 대상자가 국가시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3. 또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시수수료 수납 업무를 교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육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평한 입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