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강화합니다.
2. 입학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소득이나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이나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을 강화하며, 입학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