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새롭게 만들어 대학 규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화 추구: 대학 규제 개선을 단발적이나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규제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고등교육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원활히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학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대학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