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안 제19조의3 신설).
2.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함.
3. 전문적인 전담기구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상담센터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