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들은 교육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교육부장관을 통해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때, 학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감사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