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학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취소와 관련해 조사 및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학교생활기록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