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 감면 시 자기소개서 요구 제한: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감면을 신청한 학생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감면을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만을 요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등록금 감면 시 학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부당한 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공정한 등록금 감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