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업, 생활, 진로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3.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