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와 운영,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3.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대학에 적용하고, 대학 내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대학 내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 내 체육 문화를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