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의 면제, 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2.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 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이 학습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면제, 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업의 원격진행 및 학교 시설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이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따른 수업 질의 하락을 고려하여 등록금에 대한 적정 대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