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대학에서 발생한 외국인 학생 등록금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중개 수수료 현황, 그리고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입학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들 간의 공정한 경쟁과 외국인 학생 유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내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