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에게 입학전형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