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취소 근거 명확화: 입학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급 학위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결격사유 발생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입학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여 학위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위 수여 및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