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지원은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3. 대학의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를 통해 감소하는 국내 학생 수를 보완하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한국 대학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