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만 하면 되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이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3. 이는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