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및 퇴직한 입학사정관은 학원 설립 및 입시상담 업체 설립과 같은 사교육 활동을 3년 동안 금지합니니다.
2. 대학별 윤리강령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 누설을 규제하고 있지만, 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학사정관이 학원과 협력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대학 입학전형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을 제한하고, 입시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