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 입학금의 전면 폐지: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도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대학원 입학금의 산출근거 및 사용처 부재 개선: 대학원 입학금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함으로써 대학원생 및 학부모가 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이는 교육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원 입학금이 명확한 산출근거 및 적절한 사용처가 없이 징수되어 온 관행을 바로잡고, 대학원생들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대학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