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할 때, 현재의 입학전형자료에 추가로 학생의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사용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명확히 상대평가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수시모집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제한하여, 정시모집을 늘리고 수시모집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줄입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수시모집 비율을 제한하여 공정성과 사교육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