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전문가로, 교육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차등 대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 3년제의 작업치료사 학과를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으로 변경하여 물리치료사와 동일한 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두 직종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고, 병원 및 재활서비스 현장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며, 작업치료사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통합하여, 각 직종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활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