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2. 현재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 성적 등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됨.
3. 개정안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선발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사고력이 강조되는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더 다양하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입학전형 자료를 확대하여 대학에서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