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적 근거 없는 원격수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재난으로 인해 교실수업이 어려울 경우에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의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법률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기준을 통일하여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