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비율을 조정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요건을 강화합니다.
4. 위헌적 학칙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여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넓히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학교와 교원의 비율이 과다해서 민주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비율을 조정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요건을 강화하여 학교 내부의 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위헌적 학칙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자유로운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