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인재육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이 전략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워낼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체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2. 초광역 단위의 협력 기반 마련: 개별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산업이 자원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3.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신설: 지역, 초광역, 중앙 단위에서 체계적인 고등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도입: 지역 인재육성 지원체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재의 지역 정주를 돕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