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늘려주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