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급식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급식 지원 근거 마련: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급식 지원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제 고등교육법에 이를 반영하여 대학에서도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인력 및 예산 확보 조치: 대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대학생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