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의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수험생의 성적을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를 개인의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과 같은 상대적인 평가 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본 학습능력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수능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덜어내고, 수능이 본래의 목적인 고등교육을 위한 기본 학습능력의 평가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