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대학 내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센터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학교 내 인권위원회 운영: 대학 내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문제의 예방과 대응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인권교육 및 학교내 교육과정에의 반영: 대학 내에서 학생, 교직원, 조교 등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내 교육과정에도 인권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내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의 인권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