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때 안전 관리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안전 관리 계획에는 행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 관리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나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등 학교 행사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육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