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에서 대학원은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과정을 통합하거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을 모두 통합한 과정을 둘 수 있게 합니다.
3. 또한, 이 통합된 과정에 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 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보다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