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대학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에서 "특수대학원"에 한정된 것에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합니다.
2.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 및 직무 역량 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사회 변화에 맞춰 고등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산업혁명과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들의 계속 교육 요구와 평생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원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직업 및 직무 역량 강화와 전공 심화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