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킵니다.
2. 선임 학부생 위원이 많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대학원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원생 위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3.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더욱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