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마련]: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이 전산장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응시자 책임 없는 피해 방지]: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되었던 사례를 방지하며, 응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연장 사유의 구체화]: 전산장애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도 수험생의 응시권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4. [입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행정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입시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수험생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여 입시 제도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