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학에서는 토의와 토론을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21조 제2항 신설).
2.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을 개발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토의와 토론을 통한 학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비판, 종합, 평가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