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설립 시 재정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의무화합니다.
2. 학교 설립자의 향후 재정운영 계획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학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 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 효율화와 학교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학교의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