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표준화하기 위해 약사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은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위해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약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약학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